공지 심야시간 대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안내 | |||
작성자 | GM매니저X | 작성일 | 2011-11-09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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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니저X 입니다.
로스트사가에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 2차적으로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게임이용에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을 하시기 바라며, 셧다운 30분 이전부터는 기간제 아이템 사용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셧다운 제도에 따른 고객 주의사항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상 및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게임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셧다운 시행에 따른 간편회원 주의사항 - 간편회원의 경우 현재 연령정보가 없어 부득이하게 셧다운 시행 시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 따라서 원활한 게임 이용을 위해 2011년 11월 18일 0시 전까지 인증회원 또는 정식회원으로 전환하여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간제 아이템 안내 - 용병/장비/치장/특별아이템 중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아이템(개수아이템 제외) - 사용기간이 영구사용인 아이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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