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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셧다운제 시행 및 약관 추가 안내
작성자 GM매니저X 작성일 2011-10-17 15:50

안녕하세요. 매니저X 입니다.

 

로스트사가에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셧다운 시행 안내

   - 2011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 ‘11.11.20) 제 23조의 3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제공시간 제한 등’에 의거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작 일 :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0시부터 시행

 

   - 대상 자 : 만 16세 미만 청소년 및 로스트사가 간편회원

 

   - 내    용 :  

      * 매일 오후11시(23시)부터 게임 내에서 관련 내용을 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 0시가 되면 게임 접속이 불가하며, 게임 내에 있는 캐릭터는 접속이 강제종료됩니다.

      * 오전 6시가 되면 다시 게임접속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 해당 청소년 회원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셧다운 시간 전에 접속 종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 셧다운 30분 이전부터는 방 생성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셧다운 시행에 따른 간편회원 주의사항

   - 간편회원의 경우 현재 연령정보가 없어 부득이하게 셧다운 시행 시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 따라서 원활한 게임 이용을 위해 2011년 11월 18일 0시 전까지

      인증회원 또는 정식회원으로 전환하여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셧다운 시행에 따른 이용약관 추가 안내

   -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5조 (서비스 이용), 7항목 추가

       7. 2011년 5월 19일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의 개정 및 공포에 의거하여

           2011년 11월 18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접속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 해당 약관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셧다운제 시행과 함께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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