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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 사기치려는아그들아봐라
작성자 중사2사샤블라우스 작성일 2013-07-22 21:18 조회수 318

6. 현금거래 정책
1) 서비스에 이용되는 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등에 대한 소유권한은 회사에 있으며, 회원은 약관을 통해 사용권한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서비스에 이용되는 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등은 어떠한 형태로의 권한 양도 및 매매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2) 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등의 현금/현물 거래는 게임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동이며 또한 정정 당당히 플레이 하는 다수의 회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3) 금기 사항인 현금/현물 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회원에게 있고, 그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위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게임운영 상 도움을 드리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의한 자료제공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합니다. 
4) 아래 각호 및 아이템, 계정 등을 현금/현물로 거래를 하여 적발된 회원은 정책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나 회원이 공유하는 통념 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② 회사나 회원이 공유하는 통념 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경우
③ 현금 거래 사이트의 명칭, 주소 등과 유사한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
④ 현금/현물 거래 관련한 내용이 게임 내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⑤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게시판, 개인상점 메시지 또는 이러한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
⑥ 각 게임 서비스의 아이템/캐릭터/계정을 다른 온라인 게임(회사 게임 포함)의 아이템/캐릭터/계정과 거래하는 경우
⑦ 게임 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⑧ 각 게임 서비스의 게임 내 아이템/캐릭터/계정을 서버간 거래하는 경우
⑨ 캐릭터 명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경우


7. 사기 정책
1) 사기 행위란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회원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을 말합니다. 사기 행위는 게임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다른 회원의 노력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는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이며, 운영정책에 따른 여러 제한과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사기 행위는 그 폐해가 상당히 크고 고의성이 강하므로 단 1차례의 행위로도 해당 아이디(계정)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3)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① 유사 캐릭터명을 이용한 '사칭'사기
② 게임 상의 지인인 척 하며 아이템을 빌려가거나 얻는 사기
③ 친분을 이용한 아이템 획득
④ 신용 거래를 악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게임 내 아이템 및 금전을 먼저 획득한 뒤, 이에 상응하는 아이템 또는 금전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
⑤ 아이디(계정) 공유를 빌미로 다른 회원에게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 시킨 후, 이를 신고 하는 행위
⑥ 유사한 아이템 이미지를 이용한 사기
4) 사기 피해 발생 시 “로스트사가 홈페이지 고객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기 행위자에 대한 사건 조사 후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사기 행위 아이디는 이용 제한 처리됩니다. 사기 피해 아이디의 피해 아이템은 복구(보상)되지 않습니다.



알것냐?

사기들좀치지마;;

콤보에올렷다고뭐라뭐라하지마라

콤게인들이더많아서그런거야ㅋㅋㅋ

그리고2차피해를줄이기위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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