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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꾸 부주 본주 뭐시기 하면서 신고한다 그러는데
작성자 준장언행의불일치 작성일 2017-03-11 20:46 조회수 299
<아이디(계정) 도용 정책>
1.아이디(계정) 도용이란 아이디 가입 시 등록된 정보를 당사자 회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비밀번호, E-Mail, 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등)에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아이디 도용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원에게 내/외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조치 등에 관하여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아이디 도용과 관련된 모든 아이디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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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 도용과 관련된 피해는 복구(보상)되지 않습니다.

4.회원이 등록 신청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소홀 및 제3자의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본인 명의의 아이디가 아닌 경우에는 로스트사가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

6.아이디 공유 및 아이디 매매 등 현금거래와 같은 게임 외적인 사항은 아이디 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아이디 도용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수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아이디 도용 정책 7.'에 대한 조사 중 이용약관 및 본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아이디 도용과 별도로 위배 행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아이디 도용 정책 7.'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아이디는 조사를 위하여 로그인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임 이용 중지 기간 중에 사용 가능한 아이템 및 서비스는 조사 기간에 비례하여 복구(사용 연장)됩니다.

10.계정도용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계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주라는 개념 자체가, 계정공유를 의미한다.


계정공유는 일단 전혀 문제될게 없다. 그만큼 상대방을 신뢰하기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계정을 맡기는것이니까.



그런데 그 계정을 공유받은 사람이 배신하고 계정을 털면 그게 문제가 되곤 하는데


계정공유를 헀기때문에 모든책임은 계정주인에게 있다.


또한, 계정을 공유한 부주가 예를들어서 욕설을 한다던지 했다면 그 제재 또한 계정주인이 받게되는것이다.




약관 어디에도 계정공유 자체가 제재대상이라고 나와있지 않다.



계정공유는 일단 자유이지만 그 계정공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대한 책임이 계정주인에게 있을 뿐, 절대로 부주,대리 자체가 제재대상은 아니란것이다.




계정공유 하고서 계정 관리만 잘 하면 아무런 문제 없잖아?


나도 솔직히말해서 계정공유 여러번 하긴 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심

심지어 부주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님 신고?" 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거는 사람도 많았다.





결론 : 계정공유(부주,대리)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모든 책임은 계정주인에게 있으며 피해복구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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