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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애드라 부주구해도 해킹 피해 보상 못받는다
작성자 하사2약탈의손 작성일 2015-04-27 22:16 조회수 130

아이디 도용 정책

<아이디(계정) 도용 정책>
  1. 아이디(계정) 도용이란 아이디 가입 시 등록된 정보를 당사자 회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비밀번호, E-Mail, 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등)에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 도용과 관련된 피해는 복구(보상)되지 않습니다.
  2. 회원이 등록 신청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소홀 및 제3자의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본인 명의의 아이디가 아닌 경우에는 로스트사가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습니다.
  4. 아이디 공유 및 아이디 매매 등 현금거래와 같은 게임 외적인 사항은 아이디 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아이디 도용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수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5. 아이디 도용 정책 7.'에 대한 조사 중 이용약관 및 본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아이디도용과 별도로 위배 행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5. 아이디 도용 정책 7.'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아이디는 조사를 위하여 로그인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임 이용 중지 기간 중에 사용 가능한 아이템 및 서비스는 조사 기간에 비례하여 복구(사용 연장)됩니다.
  8. 계정도용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계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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