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요즘 어린이들 | |||||
작성자 | 중령5수면욕구 | 작성일 | 2015-02-23 21:57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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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어린이들 이겜뿐만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렇지만(이겜이 젤 심한듯)}흠... 5분정도 전에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방명록인데요... 욕반 제대로된글 반 있는 글이더군요 아 그리고 이글 보여주려고 만든거고 추천톡이런거 아니고 단지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기위해 제 미니홈피에 소장하려고 쓰는글이며 아시는분은 그냥 보세요 태클걸지 말고 ※왠만한건 복사했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쓰기 귀찮으니까~ 1.명예훼손 ex){A는어른,B는착한(?)어린이}: A: 욕하지 마세요 (이때C가 나타남) C:여어 A뭐해? A:(B에게 들으라는 듯이)야C야 나 어제 저A라는 초딩 우리집에서 금반지 훔치는거 봤다-----음... 예는 잘 못들어서 알아서 찾아보시길....ㅋㅋㅋㅋ 복사해온거 붙이죠 당연히 지식in이고,궁금하면 더 찾아보시고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흐미 왤케 길어...;; 패드립도 포함되는데요 모욕죄라고 하는데 자세한건 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이번 복사글은 롤카페에서 가져옴 (복사 막아둠 이런...) 간추려서 쓰죠 1.피해자(나)가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야되요 ex:저 00에 사는00인데 욕그만하시죠;; 2.가해자(너!)가 욕할때 3번이상 경고장을 날려야됨 ex)자꾸 욕하면 신고합니다,욕하지마세요,경고한번이요 3.로사의 최첨단(?)시스템으로 가능한 1:1체팅에서부터 1:?체팅 기능 있죠? A와B가 싸워요 A가 패드립했어요 B가C를 초대해서A가 패드립 하는것을 목격하게했어요 즉,그 장면을 제3자가 목격을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1:1에서는 맞다이 치세요 공연성이 인정 못해준데요 뭐 이정도만해도 반은 해결한듯 합니다 영화제작하는데 스샷찍고 튀는놈이나 같이 촬영해서 올리는 그런거는 잘없어서 올리는건 힘들고 다른거는 담에? 수정할거있으면 댓글에 욕적지말고 추천을 누르시든 비추천을 누르시든 상관은없지만 일부러 비추를 누르는사람은 없겠지 장난아닙니다 이미 알고있는걸 왜올리냐 등등 이런거 쓸때없는거 올리지마세요 당신안다고 다 아는거 아니잔슴? 조용히 댓글로 수정할거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쓰는글이라 어떡게 쓰는지도 알겠고(?!) 음음음.... 할거없네 |